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

여행중 사망

-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, 병원에서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, 경찰로부터는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.
- 사망 시, 재외공관(대사관, 총영사관)에 [사망자의 성명, 사망일시,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, 사망원인, 사망자의 한국주소, 본적, 유족의 성명과 주소,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]을 신고합니다. 여행 주관 회사가 있는 경우, [사망자의 성명, 사망일시,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, 유가족 연락, 보험 수속 의뢰 상황]을 보고합니다.

출처

외교부 해외안전여행(https://www.0404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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